상장사들이 초다수결의제도와 황금낙하산 제도의 도입을 늘리는 등 경영권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66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비해 초다수결의 제도를 정관에 명시한 기업은 21개사로 지난해보다 9개사가 늘었다.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의 결의 요건을 상법상 규정보다 크게 강화하는 제도이다.
비티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고 케이티비네트워크는 출석주주의 90%와 발행주식총수의 70% 이상이 찬성해야 이사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금낙하산제를 도입한 상장사도 지난해 3개사에서 11개사로 급증했다. 황금낙하산제는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 저가의 스톡옵션 등을 받도록 해 M&A를 어렵게 하는 제도다. 마니커와 신일산업, 아인스, 알앤앨바이오 등은 M&A로 기존 경영진을 사임시킬 때는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각각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무분별한 위임장 경쟁을 막기 위해 의결권 대리 행사자를 주주나 주주의 법정 대리인으로 제한한 회사는 72개사로 42개사나 증가했다.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둔 회사의 비중도 지난해 89.0%에서 올해는 90.9%로 늘었다.
아울러 상장사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주 중시 경영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ㆍ분기배당 도입 회사의 비중은 지난해 31.5%에서 올해에는 34.4%로 늘었다. 이익소각 근거규정을 둔 회사 비중도 지난해 68.5%에서 올해 72.5%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