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車, '불법파업' 노조간부 12명 고소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키로

현대자동차가 국회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노조위원장 등 노조 핵심간부들에 대해 경찰 고소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노조의 불법파업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7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울산공장 집행부 6명과 아산, 전주 등 전국 6곳의 노조 본부장 등 총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서 등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고 조만간 매출손실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고소장을 통해 “노조는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항의,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지난달 28일과 3월2일 2차례에 걸쳐 주.야간 모두 16시간 동안 파업을 벌여 회사측에 막대한 손실을끼쳤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이번 파업은 노사협상과 상관없는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불법파업이며, 노조의 파업 기간 동안 회사는 모두 5,538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77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된 박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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