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일자수표 소지인이 발행일 이전 지급제시로…(상담코너)

◎부도나도 결제안했을땐 수표발행인 처벌 받아▷문◁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선일자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일자 이전에 지급제시한 경우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되는가. ▷답◁ 회사운영 자금이 부족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쓰고 선일자 수표를 발행한 경우, 수표 소지인이 약속을 위반해 발행일자 도래전에 지급제시를 해 부도가 났더라도 예금부족 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았다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된다. 또 수표중 제시기일에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어도 이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약속어음은 부도가 나더라도 달리 사기인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고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수표의 부도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규정돼 있어 수표의 거래는 신중히 해야 한다.<장재형 변호사·기협중앙회 상담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