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산하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공금횡령과 비자금 조성, 하도급 부당압력 등 각종 부정부패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산자부가 7일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산자부 산하 한국가스기술공업과 대한석탄공사 임직원이 각각 62억6,500만원과 14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관련자 8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인쇄비와 컴퓨터 구입비를 과대계상하거나 식비를 실제보다 높게 결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받아낸 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골프 및 식사 등을 접대받고 하도급업체 선정에 압력을 가한 한국전력공사 울진원자력본부 김모 처장에 대해 해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행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형사입건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직원 17명에 대해 '구두주의'만 하고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