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비스·투자분야 기존 사례

韓-싱가포르·EFTA FTA선 건축사·중개업·약사 시장등 제외

정부가 서비스ㆍ투자 유보(시장개방 제외)안을 한ㆍ싱가포르, 한ㆍ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등 기존 FTA 안을 기초로 작성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와 맺은 FTA 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비스ㆍ투자는 한미 FTA 협상의 주요 쟁점부문이다. 정부는 싱가포르와 EFTA와 맺은 FTA 협상에서 서비스ㆍ투자 파트에서 건축사ㆍ중개업 시장, 약사, 시청각 서비스 시장 등을 양허(시장개방) 제외로 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건축사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현지(한국)에 주재하는 것으로 했다. 전광판 광고사업도 외국인이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외국인이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싱가포르와 EFTA와 협상에서 중개업 시장과 택배 시장은 개방하지 않았다. 약국과 시청각 서비스 시장도 열지 않았다. 이 같은 종전 FTA 협상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한미 FTA 서비스ㆍ투자 유보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성됐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미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은 개방 유보 품목을 지정하고 나머지 전체 시장을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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