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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금지한다지만 실효성은 낮아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중견 건설사의 공공택지 입찰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등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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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금지 시행이 임박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입찰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LH가 지난 11일 실시한 시흥 은계지구 공동주택용지 입찰 경쟁률은 최고 613대 1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7월부터 시행될 공공택지 전매 제한 역시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청약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매를 금지해도 택지를 낙찰받은 계열사가 모회사나 다른 자회사에 시공을 맡기는 식으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서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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