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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임의로 가능

앞으로 1ㆍ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이 임의로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슈퍼마켓과 문방구 등의 영업이 가능한 1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음식점ㆍ공인중개사 영업을 할 수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이 건축주의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1ㆍ2종 간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구청에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도시 지역이 아닌 동ㆍ읍 지역의 전통사찰과 첨단제조시설 등에 대한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전통사찰 등 건축법에서 건축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 이전 설치가 완료된 건축물의 경우 지금까지 접도의무규정 등으로 증축과 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의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시 접도의무규정을 적용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동과 읍 지역에서 사찰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4m 이상의 도로가 인접해 있어야만 신축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 사찰 등은 증축 등을 진행할 때 도로 접도의무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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