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의무복무 군인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권을 부여하는 군인사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5년 4월부터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그해 9월 딸이 태어나자 이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거부되자 이씨는 구 군인사법이 직업군인에게만 휴직을 허용할 뿐 단기복무 장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양육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