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인적자원개발계획’에서는 ‘영어 조기교육’을 현재 초등학교 3∼6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빠를수록 좋다’는 영어 조기교육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07년까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연구학교를 시범운영한 뒤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2008년께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영어 조기교육은 초등 3∼4학년의 경우 주당 1교시, 5∼6학년은 주당 2교시씩 방과후 학교교육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3개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의 초ㆍ중등 학교에서 2008년부터 교과내용을 외국어로 가르치고 배우는 ‘영어 몰입교육(English Immersion Program)’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과학ㆍ수학을 시작으로 점차 과목 수를 늘리고 실시 지역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영훈초등학교에서 원어민 및 한국인 교사가 함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2010년에는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배치되고 각급 학교에서 수준별 영어교과서 개발 등이 이뤄지며 대학 등에서는 영어 전용강좌 개설이 크게 확대되는 등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이 정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영어능력개발 정책을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과 연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영어공부를 10년 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현행 영어교육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핀란드의 경우 조기 영어교육을 통해 국민의 77%가 영어를 구사함에 따라 높은 국제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