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011', `스피드 011', `SPEED 011' 상표권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20일 KTF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KTF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SK텔레콤 등록상표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19일 이같이 결정했다.
KTF는 당시 `011은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통신식별번호로 특정기업이 사유재산화할 수 없으며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으로 그 권리가 무효화돼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향후 `011', 'SPEED 011', '스피드 011'에 대한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상표출원중인 `SPEED 010'과 관련, KTF가 지난해 11월 특허청에 낸 거절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상표출원 중인 SPEED 010도 이번 판결과 같은 이유로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용현 KTF 윤리경영실장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선발사업자의 식별번호 등록상표가 무효로 결정난 것은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동통신 사업자는 식별번호보다는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