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세수 보전에 막혀… 안행위, 취득세 인하안 처리 유보

여야 소급적용시기 등은 일치<br>공은 양당 정책위의장 손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방세수 보전대책에 대한 이견으로 7일 법안 통과가 유보되면서 공은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손으로 넘어갔다.

안행위는 지난 5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급 적용시기(8월 28일)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 방안에서 막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내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면 충분히 세수를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정의 대책이 감소분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며 내년에 바로 11%까지 지방소비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양당의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새누리당, 장병완 민주당 의원에게 협상을 맡기고 의견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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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안행위의장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근무 여건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택시 감차 방안, 승차거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도 입법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법안소위원장을 맡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법안소위를 열어 택시발전법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올해 내 결론을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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