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파산부 확대 개편

합의부 12개서 14개로 늘려<br>개인회생 단독재판부 20개로

개인회생과 법인회생 등 파산 사건이 늘어나자 법원이 파산부를 확대 개편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날부터 합의부를 종전 12개에서 14개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제6파산부와 제26파산부가 신설됐다. 개인회생 단독재판부도 19개에서 20개로 늘렸다.


파산부 확대 개편은 중앙지법이 대법원에 파산 인력 충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중앙지법 파산부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을 관할하며 전국 법원의 기업 회생사건 중 3분의1가량을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회생 신청과 법인회생 신청까지 늘면서 사실상 합의부ㆍ단독재판부를 가리지 않고 개인ㆍ법인의 회생ㆍ파산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중앙지법 파산부의 업무량은 더욱 더 늘어났다.


실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9만건을 돌파했으며 법인회생 신청도 점차 늘어 2011년부터 1년간 처리한 법인회생 사건이 207건으로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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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파산부 확대개편에 따라 인천지법 부천지법 부천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준영 부장판사를 대신해 서경환 부장판사와 이재희 부장판사를 파산부로 보냈다. 합의부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서경환 부장은 8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지만 소비자파산과 관련된 논문을 쓸 정도로 파산법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 도산법을 전공한 이재희 부장 역시 파산전문가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부의 업무량이 여전히 많지만 부장판사 1명이 충원됨에 따라 파산 사건 처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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