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의 결산이 끝나면서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다. 생보사의 계약자배당이란 이익원천별 수익중 계약자의 몫을 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생보사의 이익원은 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율보다 자산운용이익률이 높아 발생하는 `이차익`과 사업비를 예상보다 덜써서 남는 `비차익`그리고 예상했던 사망률보다 실제 사망률이 적어 얻게 되는 `위험률차익`3가지다. 때문에 계약자에 대한 배당도 이차배당, 비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된다.
올해는 삼성생명이 3,460억원의 계약자배당을 결정하는 등 업계 전체로 6,000억원 안팎의 배당금을 계약자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계약자배당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우편을 통해 알려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계약자배당에 해당하는 계약자는 생보사상품중 유배당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다.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찾아갈 수도 있고 만기가 지난후에 만기보험금과 함께 목돈으로 찾아 갈수도 있는 것. 만기까지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배당금에도 이자가 붙는데 이율은 해당 보험사의 이차배당률에 따른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이차배당률이 7%이기 때문에 찾지 않고 묻어둔 배당금에 연 7%의 이자가 붙는다. 그러나 7%의 이율은 만기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배당금액과 배당률을 결정할 때 마다 달라진다. 연 단위로 바뀌는 변동금리인 셈이다.
계약자에 대한 배당금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에 따라 수만원에 불과할 수도 있고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만기후에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