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내용을 보면 무등록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보조원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사무소 중복개설 등이다.건교부는 적발된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등 행정제재와 함께 사법기관에 통보, 처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등 불법행위신고를 돕기위해 국세청·지방자치단체·부동산중개업협회에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신고처 건교부 토지관리과(20-504-9124), 국세청 재산세과(02-3971-528), 각 지자체 지적과,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 감사팀(02-879-2077)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