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버가 경품한도인 500만원을 넘는 승용차를 제공한 것은 과도한 이익을 내걸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IT 액세서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