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20일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정지할 수 있다.
단, 차량 체증이 심하거나 신호 대기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은 계속적인 양보 요청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