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정관에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한 상장ㆍ등록사는 모두 13개사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ㆍ코스닥시장 등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한 161개 상장ㆍ등록사 중 정관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키로 기업은 모두 13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장사는 CJㆍ금강고려화학ㆍ대교ㆍ위스콤(WISCOM) 등 4개사이고 등록기업은 우리기술투자ㆍ웨스텍코리아ㆍ동우에이엘티ㆍ한네트ㆍ이오리스ㆍ씨제이푸드시스템ㆍ씨제이홈쇼핑ㆍ세넥스테크놀로지ㆍ에스비에스아이 등 9개사였다.
하지만 규정상 분기배당제 시행시기가 `새로운 사업연도`부터 적용토록 돼 있어 12월 법인들은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실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이후가 된다.
한편 상장사인 태평양과 KG케미칼 등 2개사와 등록사인 에어로텔레콤 등 3개사는 올해 정관개정을 통해 중간배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