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대여금고 압류'라는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그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동산 압류ㆍ공매, 출국금지 등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대여금고 압류'를 실행하기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하고 있는 335명에 대해 38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