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전문법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개원 9개월째를 맞은 특허법원은 집중심리방식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주고 있어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건처리기간이 종전 특허청 항고심판소때보다 평균 1년가량 단축됐기 때문이다. 특허법원이 문을 열기전에는 특허심판소에서 특허사건을 처리하는데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특허법원은 의장·상표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4~5개월, 특허·실용신안사건에 대하여는 6~7개월내에 판결을 내린다.
특허법원의 신속한 재판은 집중심리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종전 특허청 항소심판소에서 하던 서면심리를 없애고 구두심리에 의한 준비절차와 변론을 위주로 재판을 하고 있다.
게다가 특허법원이 처리한 사건들중에는 종전 특허청 항고심판소때보다 상고율이 크게 낮아져 대부분의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지난 3~9월 특허법원이 처리한 사건중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경우가 62건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결정한 사건가운데 대법원에 상고한 256건의 1/4에 그치고 있다.
올 9월까지 특허법원에 접수된 특허분쟁소송은 849건. 이중 44.1%인 374건이 처리돼 다른 일반사건보다 처리율이 크게 높다. 특히 처리사건중 24.8%인 62건만이 상고를 해서 신속성 못지 않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 참조
구두변론과 집중심리방식에 대해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종전에 항고심판 절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며 『법정에서 충분한 주장을 할 수 있어 만족한 재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법원은 특히 신속한 재판 못지 않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례로 재판부가 준비절차 과정에서 소송대상물을 직접 놓고 실험을 한후에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이같은 재판부의 노력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결과를 승복시키는데 한몫을 한다.
한편 특허법원은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국제적 전문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법관 양성을 위해 특허분야가 설치되어 있는 국내대학에 위탁교육 확대실시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한 판사들간의 연구발표회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