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택배기사도 '특수 근로자'에… 업체, 부당비용 징수 못한다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도 보험설계사처럼 특수형태 근로자로 포함돼 업체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을 개정,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고지침에 따르면 업체들의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에 대한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행위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돼 전면 금지된다. 퀵서비스업계에서는 업체가 기사로부터 건당 23%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그 밖에 퀵서비스 주문내용을 기사에게 전송하는 자동화시스템 사용료(월 1만6,500원), 화물적재물 보험료(월 1만원), 결근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2만∼3만원) 등을 징수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또 택배기사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본인의 업무 외의 작업에 투입돼 16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내용에 없는 업무를 택배기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 그뿐만 아니라 택배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택배기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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