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대기업 계열사 우회 지원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대부업자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업 정지 대상이면 영업 이익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대부업체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대기업·금융사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은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줄어들고 금융사 계열은 전면 금지된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등록, 검사, 제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부업에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 또는 대부중개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증금은 개인 1,000만원 이상, 법인 3,000만원 이상이다.
일반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