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노점상도 최대 500만원 빌려준다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 등 보증위해 지역신보에 4,200억 지원 계획<br>하반기부터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 이른바 ‘생계형 무등록사업자’들이 지역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아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역신보에 총 4,200억원을 지원, 생계형 자영사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생계형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위해 이번 추경에서 지역신보에 2,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 역시 같은 규모로 출연해 총 4,200억원의 재원을 만들어 10배인 총 4조2,000억원 수준의 대출 보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생계형 무등록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생계형 무등록사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1억~2억원 정도 재산이 있으면서 수입이 극히 적은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 담보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현재 생계형 무등록사업자의 1인당 대출한도가 5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총 84만명이 연 5~6%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직을 해서 포장마차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이 같은 제도가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지원 확대책이 실직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이들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보의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신보 보증공급 규모를 1조원 추가 확대할 경우 총 3만9,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증지원 대상인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들이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정부가 열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총 400만명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이전부터 추진됐지만 경제위기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재정부와 노동부 등 관계 부처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추경 재원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볼 때 하반기 중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희망자만 가입하도록 하는 ‘임의가입’ 제도로 운영하되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 사업자 등 문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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