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車 손잡이만 잡았어도… 大法 "절도목적땐 범죄"

차량을 훔칠 의도로 차 손잡이를 잡았다면 비록 문을 열지 못했더라도 절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승합차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다면 차량 내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를 침해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행위가 시작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방씨는 지난 2월 전남 목포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된 신모씨 소유의 승합차 문을 열려다가 경찰에 발각돼 기소됐다.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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