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암환자 건보 특례 재발·치료 지속땐 5년 지나도 받는다

특례제도 지원 계속키로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건강보험 적용 특례를 5년이 지나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9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5년간 깎아주기로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달 말 지원이 만료된다. 그러나 암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완화를 지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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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5년이 경과해 지원이 만료되지만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암이 재발된 경우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항암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 새롭게 등록신청을 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5년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복지부는 2005년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면서 암 등 중증질환자는 건보 적용 진료비의 10%만 부담토록 했으며 2009년 12월부터는 부담액을 5%로 인하했다. 다른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60%를 낸다.

작년말 현재 모두 109만명이 암 환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해 평균 20만명이 등록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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