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협과 산림조합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 이들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긍렬 금감원 비은행총괄팀장은 19일 “신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직원 수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DTI 적용이 어려워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들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경우 DTI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번 규제 여파로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으로 구성된 유관기관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TI 규제가 지방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DTI 규제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 건설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DTI 규제가 확대됐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