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염색약, 성분 허위ㆍ과대광고”

모발 염색제 위해사례 매년 증가추세

식물성 성분만 사용했다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성분을 뺐다고 광고한 모발염색제 상당수가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6일 식물성 천연 헤나성분만을 사용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화학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PPD)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ㆍ광고한 25개 모발 염색제(염모제) 등을 검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3개 제품은 PPD 성분이 없다고 광고하거나 제품표시 성분에 PPD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PPD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11개 제품은 PPD를 첨가하지 않아 부작용이 없거나 자극을 최소화했다고 광고했지만 알레르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화학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염모제를 사용했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한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사례는 2009년 94건, 2010년 105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입은 신체 부위는 ‘머리(두피)’가 46.3%(195건, 복수응답)으로 제일 빈번했고, 그 다음으로는 얼굴 (25.4%, 107건), 눈 (10.2%, 43건)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염모제는 피부와 모발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염색 전 패치테스트가 소비자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소비자가 사용 전에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샘플을 동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