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주ㆍ정차 단속도 무인카메라로

과속단속에 사용되던 무인카메라가 올 하반기부터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도 사용된다. 서울시는 12일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시내 교통난 해결을 위해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무인 카메라 87대를 설치, 7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4시간 가동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주차시간부터 5~10분 단위로 체크 하게 된다. 따라서 단속 공무원의 현장단속 시간을 피해 이루어지던 불법 주ㆍ정차 행태가 상당히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까지 정확히 입력된 사진 자료가 보관되기 때문에 단속에 따른 시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버스전용차로에 30대, 교통혼잡도로와 불법 주ㆍ정차 취약지역에 57대가 설치되며 설치지점은 다음달 중 기초조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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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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