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일파 후손 땅찾기 소송 중단

친일재산조사위 결정때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이 모두 중단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26일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 등 8건 가운데 수원지법 등에 계류 중인 1심과 항소심 5건에 대해 소송 중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이근호外 송병준, 이재극, 나기정 등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 중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4건의 심리를 중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이은 조치다. 이에 따라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은 지난해 말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에 따라 구성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면 중단된다.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땅찾기 소송은 모두 26건으로 국가승소 5건, 국가일부패소 5건, 국가패소 3건, 소취하 4건이며 심리 중인 9건은 이번 조치로 모두 중단됐다. 또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는 이근호의 손자 이모(79)씨가 경기 남양주시 임야 5,300여평을 돌려달라며 한모(63)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해 친일파 후손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땅찾기 소송’도 최근 제동이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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