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측근관련비리의혹사건의 특별검사보로 김진흥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후보자 중 이준범, 양승천. 이우승 변호사 3인을 각각 임명 내정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건을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사할수 있는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정기준이 됐다”면서 “특히 편파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평무사하게 수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인의 특검보가 출신지역과학교, 법조 경력 등 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안배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김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대통령측근관련 비리의혹사건`의 수사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 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