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인회계사도 재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이 연장되며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회계법인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실 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회계법인은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감사 등 고유 직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으나 보상 가능한 금액이 적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와 함께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는 공인회계사에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연수를 거치도록 해 재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또 법률 개정을 거쳐 세무업무와 관련된 징계의 경우 5년인 결격기간을 세무사와 동일한 3년으로 단축하고 공인회계사 자격ㆍ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