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국회 통과 가능성…삼성·SK·한화·동부등 수혜 기대
정부가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주회사 관련 개정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지주회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주회사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했거나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인 삼성ㆍSKㆍ한화ㆍ동부 등 관련 대기업 그룹이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을 비롯해 ▦지주회사 부채비율(200%) 제한 폐지 ▦지주회사 요건충족 유예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증손회사 보유규정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영용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 등을 거쳐야 하므로 아직까지는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법안 통과 전망은 높다”고 판단했다.
오진원 신영증권 연구원은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지주회사들에 있어 행위규제가 완화되고 지주회사 설립 역시 쉬워지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SK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SK C&C 기업공개를 통한 순환출자 해소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되고 SK증권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또 삼성ㆍ동양ㆍ한화 등 금융 자회사를 보유한 그룹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현재보다 수월해진다.
송인찬 솔로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지주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특히 금산분리 완화는 지주회사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그동안 정책 리스크의 영향을 받아온 지주회사 할인율이 축소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