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대앞 여성 성폭행·살해 일당 항소심도 "무기징역"

홍익대 앞에서 여성 회사원들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3명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던져버린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송모(3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 모의에 적극 가담해 자발적으로 잔혹한 범행의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 분담을 이행했고 무고한 생명을 세 명이나 희생해 그 결과가 중하다”며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해 진정한 반성의 기미나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고있어 무기징역의 형이 적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김모씨 등 20대 여성 2명을 택시에 태운 뒤 납치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2명 모두를 살해한 뒤 한강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