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시가, 매매가의 80~80% 수준 가능성…호화주택·대형아파트 稅부담 증가 불가피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시가, 매매가의 80~80% 수준 가능성…호화주택·대형아파트 稅부담 증가 불가피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한층 제고되고 징수의 객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설교통부가 전수조사 방법 등으로 시가를 파악해 공시하는 만큼 부동산시장이 더욱 투명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세표준액이 시가로 높아지는 만큼 일부 호화주택이나 대형 아파트의 세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형평성이 높아진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정부가 시가로 파악해 공개하는 것으로 과세 기준이 투명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주택가격의 시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중개업소 상당수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이중계약서 작성 비율이 토지는 50~60%, 아파트는 70~80%, 단독주택은 9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세기준 단일화 된다=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증여, 상속, 양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재산세 부과 기준인 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액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 모두 건교부가 조사, 발표하는 집값자료를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모든 세금 부과기준이 단일화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담 늘어나나= 일단 과세표준액이 시가로 높아지는 만큼 세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시가가 실제 매매가격의 100%를 반영하지 않고 80~90%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공시지가와 기준시가가 매매가의 80~90%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호화주택과 대형 아파트는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 건교부는 매년 4월 30일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전국의 모든 집값을 공시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후 3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 및 가격조정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집값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1월 4일 표준주택 13만5,000가구의 가격을 공시하게 되며, 이후 2개월(3월 3일까지)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30일 전체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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