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 불복청구 기한, 납세자에 유리하게 조정

국세청의 세금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있는 기한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27일 납세자가 국세청의 최초 부과처분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경우에는 '재심 결과통지후 90일 이내'에 상급심을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은 상급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최초 부과 통지후 90일 이내'로규정하고 있어 재심기간이 지체될 경우 자칫 상급심 신청기회조차 잃을 수도 있었다. 국세청은 또 과세전 적부심을 거쳐 부과처분된 뒤 재심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사전적 구제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과세전 적부심은 정식 세금부과처분 이전, 즉 조사결과 통지단계에서만 신청할수 있는 사전 구제절차인 만큼 납세자가 부과처분후 신청한 재심의 결과통지에 대해서까지 적부심을 용인할 경우 재심절차가 무한정 되풀이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될 수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행 세무조사 관련 재심절차는 과세전 적부심→이의신청(국세청)→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국세심판원)→행정소송(법원)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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