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법시행령 개정안] 부동산

혼인·동거 봉양 따른 2주택자 양도세 면제기간 2년→5년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극심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릴 갖가지 처방약을 투입했다. 우선 혼인 및 동거 봉양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주택 보유자가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을 한 집에서 모시게 돼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추가 1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범위도 신설됐다. 지난 11월3일 현재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인 주택과 11월3일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이 그 대상이다. 1주택 보유자가 고향의 주택을 사들여 2주택 보유자가 되더라도 기존 집을 팔 때는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해주는 고향주택의 범위도 정해졌다. 지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市)로 취득 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여야 하고 면적은 건물이 150㎡, 공동주택이 116㎡ 이하다. 8년 자경(自耕)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법도 보완돼 상속 후 3년 내 공익사업 용지로 지정되면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자경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지방소재 1주택 범위는 수도권 밖에 있는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으로 정해졌다. 다만 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이를 인정해준다. 또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미임대주택의 범위를 6개월 이내 미임대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고 시공사가 시행사에서 대물변제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해도 종부세 합산에서 빼준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한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임대가구수 5가구에서 1가구 이상으로, 면적 85㎡에서 149㎡ 이하로,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종부세에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정했다. 이 비율은 종전의 과표적용률을 대신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라 60~100%(80±20%)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30%)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도 넓어진다.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는 종전 10년에서 5년 이상 소유시 추가과세가 없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추가과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기부 받아 소유한 땅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는다. 건설업체 지원에 나선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되고 토지공사가 땅을 살 때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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