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T도 "700만 가입자 어떻게…" 고민

KT "2G 서비스 오늘부터 종료" 불구 법정공방 등 논란<br>"KT 12만명 서비스 종료도 이렇게 어려우니…"<br>SKT·LG유플러스 가입자수 많아 큰 잡음 예상


8일 새벽 0시를 기해 KT의 2세대(2G) 서비스가 종료된다. 서비스 개시 14년 만이다. 서비스 마지막날 7일까지 2G종료 찬반 양측의 법정공방이 이어졌지만 '2G 폐지는 적절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는 KT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2G 종료 후에도 시민단체 등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 700만 명이 넘는 2G 가입자가 있는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의 고민도 시작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강 모씨 등 915명이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를 진행했다. 소송인단 측은 "방통위가 2G 서비스 폐지 예정일 전 60일부터 이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19조를 위반했다"며 2G 서비스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남아있는 2G 이용자가 1% 미만이라는 이유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멀쩡히 사용하던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게 소송인단 측 변호사의 변론이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KT측 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2G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01X'번호는 사용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편함은 KT에서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폐지된다는 사실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알렸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따라 KT의 2G 가입자 12만5,000명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혹은 3Gㆍ4G 서비스로 옮겨가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들 12만5,000명이 갖고 있는 2G 휴대전화는 0시부터 '서비스 불가' 표시가 뜬다. KT는 지난 4월부터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해왔다. 우선 자사의 3G 서비스로 옮기는 가입자에게는 가입비ㆍ위약금ㆍ남은 할부금ㆍ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구입비용 등을 면제해줬다. 또 일부 단말기 무료 제공, 24개월간 통화료 월 6,600원 할인혜택 등도 지원해왔다. KT의 바람대로 2G는 종료되지만 당분간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4월 2개월 내로 2G 계획을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를 내보내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지나치게 잦은 3G 전환 권유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독자적으로 KT 2G 가입자들을 모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G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이 넘는 SK텔레콤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8년에는SK텔레콤도 2G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2G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KT를 보면서 2G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2, 3년씩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가입자 규모를 감안했을 때 KT의 2G를 최후까지 유지하는 가입자들이 20만명대 수준이라면, SK텔레콤은 그의 열 배 가량인 200만명대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SK텔레콤이 2G 전의 아날로그 서비스를 종료할 때도 가입자 수는 5만 명에 불과했지만 상당한 잡음이 있었다. 이밖에 3G망이 없어 2G 가입자 수만 930만여명인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종료 계획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자금력이 필요한 가입자 전환 작업의 특성상 벌써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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