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약품 참조가격제 '갈팡질팡'

파문만 일으킨채 연기 "건수위주 정책 비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의약품 참조가격제'가 의약계 등에 엄청난 파문만 일으킨 채 연기돼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대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건수위주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약품 참조가격제란 같은 효능을 지닌 약품을 분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의 2배 한도 내에서 참조가격을 설정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6월 보험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1,6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에서 "미국 상무부로부터 문서ㆍ구두상으로 압력이 오는 등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어 빠른 시일 내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 장관은 이날 "참조가격제는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는 게 문제"라면서 "동등성 시험이 마무리 되는 연말까지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국적제약협회 관계자는 "참조가격제는 노르웨이의 경우 10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포기했고 최초로 도입한 독일마저 한계가 드러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보험재정 안정에 급급해 현실적으로 효과가 불투명한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참조가격제 도입은 처음부터 찬성하는 곳이 거의 없었는데도 당국은 밀어 부치기만 했다"면서 "이제 와서 미국과 통상마찰을 우려해 '연기'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건수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싸구려 약을 쓰라는 정부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면서 "효능이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은 신약을 비싸다는 이유로 처방억제책을 도입하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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