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한국금속공업(004820)에 대해 경영참여 의사를 밝힌 개인투자자가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총 소집 허가결정을 받으면서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금속공업의 2대주주인 김성진씨는 최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2명 등 총 3명에 대한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아냈다고 19일 공시했다. 김 씨는 또 의결권 확보 차원에서 이 달 11일까지 3만3,960주(1.64%)를 추가 취득, 보유지분을 21.56%로 늘렸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한국금속공업에 대한 주식매입에 나서면서 경영권 참여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국금속공업의 최대주주는 42.91%를 보유한 류창목 대표 외 특수관계인 4인으로 김씨와의 차이는 20% 가량이다. 하지만 김 씨가 두 달 만에 20% 가까운 지분을 매입한 적이 있고 의결권 행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지분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경영권 유지 및 M&A를 쉽사리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