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23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나라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7개로 나뉘어 형평성이 떨어지고 공정하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 국민에게 똑같은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거나 소득을 중심으로 재산을 일부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연간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이 5,700만건에 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만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 지난해 말까지 개선안을 내기로 했지만 3차례 연기해 오는 9월로 미뤘는데 하루속히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여러 번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한 만큼 이날 발언은 새로울 게 없다. 하지만 불과 1주 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부과체계 개편은 충분히 따져봐야 하며 단시간 내에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한 뒤여서 김 이사장이 복지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또 지난주 블로그에 게재했던 ‘부과개선 모의 운영 결과’를 지운 이유에 대해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복지부가 삭제 지시를 했다”고 밝혀 복지부와 대립각을 보였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며 김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