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목사•변호사 짜고 에스크로 계좌 횡령

목사출신 기업사냥꾼과 변호사가 결탁해 인수합병 과정에서 법률사무소에 에스크로(escrow)형식으로 보관된 주식 65억원 상당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피인수업체의 주권을 무단 반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전직 목사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신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5월 사채를 끌어와 IT업체 K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K사 대주주 김모씨와 홍모씨가 A로펌과 B법률사무소에 에스크로 형식으로 맡긴 시가 65억원 상당의 K사 주식 125만 3,000주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스크로(escrow)'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닌 제 3자가 거래금원을 먼저 보관한 뒤 거래물품이 판매자를 통해 구매자에게 넘어가면 판매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부 날인증서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A로펌 대표변호사 전모(52)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에스크로 돼 있던 주권 85만 3,000주(시가 45억원), B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정모(47)씨에게는 5,000만원을 주고 주권 40만주(시가 20억원)를 무단으로 빼돌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반출된 주식 125만여 주를 코스닥 시장에 풀자 K사의 주가는 5,000원대에서 1,900원대로 곤두박질했고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권 에스크로 제도가 너무 허술하게 악용됐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만 에스크로 건을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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