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론 부상

與부자증세 논의 월급쟁이서 전문직 등으로 옮겨가

한나라당 '부자 증세' 논의의 축이 월급쟁이에서 전문직과 자영업자로 옮겨가고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을 골자로 했던 당초 주장이 '소득이 파악되는 월급쟁이만 골탕 먹인다'는 비판에 직면해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고소득자의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와 소득공제 축소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친박근혜계 일부에서는 현 정부와의 경제정책 차별화를 위해 금융소득과세 강화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확대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자 증세' 논의에 대해 "의총을 통해 결론을 모아보겠다"면서 "올해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버핏세가 원래 장기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온 것"이라면서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친박계인 유승민ㆍ이한구ㆍ최경환 의원은 물론 중립에 속한 경제통인 나성린ㆍ유일호 의원 등도 소득세 강화는 세수가 파악된 월급쟁이에게만 직격탄을 날릴 뿐 자영업자인 전문직이나 금융ㆍ투자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조세 형평성을 더욱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친박계 관계자는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세제 정책은 자본이득과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쇄신파 일부도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쇄신파에 속하는 임해규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최대 30%까지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0.01%로 낮추고 ▦'대주주'로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며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면세점(免稅點)을 설정해 소액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법무법인(로펌)으로 알려진 김앤장도 실제로는 법인이 아니라 단일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연말에 엄청난 공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3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공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두언 의원 측은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가 많을수록 공제가 많은 현행 소득공제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계 관계자는 "고소득자 중에는 각종 공제를 통해 실제 세금을 매기는 구간은 아래로 내려간 경우가 많다"면서 "무분별한 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