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지방세고지 7월부터 인터넷으로

오는 7월부터는 지방세 납부와 같은 고지 및 통지업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우편물 대신 인터넷 고지 방식으로 바뀐다.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전자문서로 민원신청 및 고지ㆍ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김에 따라 세부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실례로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를 인터넷 e-메일로 고지하면서 법적근거가 미비해 우편발송을 병행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번거로움을 덜게 된 것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행정업무 쇄신과 전자화를 통한 종이문서 감축을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문서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문서감축위원회'를 설치,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정부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국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게되고 기업은 인가와 허가신청 등이 전자화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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