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2개 업체대상 TV홈쇼핑 부당광고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업체들의 허위ㆍ과장광고 등 각종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인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2일 “홈쇼핑업체들의 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런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직권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LG, CJ, 현대, 우리, 농수산방송 등 5개홈쇼핑TV와 유선방송의 광고시간을 빌려 영업하는 17개 전문 및 유사 홈쇼핑 등 총22개업체다. 강 처장은 “지난해 11월 소비자보호원이 27개 홈쇼핑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37개제품 가운데 43.2%인 16개가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광고와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업종특성 때문에 일반 광고보다 피해가 더 심각해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객관적 근거없이 효과를 과장하는 건강ㆍ다이어트ㆍ미용관련상품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연기자를 내세워 효과를 선전하는 추천ㆍ보증광고 ▲근거없이 `특허``미국 식품의약국(FDA)인증` 등을 내세우는 광고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할인행사가 아니면서도 판매가격을 `파격가` `할인가` `행사가`등으로 표현한 내용도 단속대상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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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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