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무부에 워싱턴파 뜬다

한상대씨등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경력<br>시민단체 ISD 오해 불식위해 전면 배치<br>외부기고·타부처 문의전화 응대등 분주


“반ISD 바람을 잠재워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후 국내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진화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법무실을 중심으로 ISD에 대한 시민단체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주축은 한상대 법무실장, 김영준 법무심의관, 박은석 국제법무과장(부장검사) 등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세사람은 공교롭게 ISD 중재재판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의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한 공통 경력이 있어, 법무부내에서는 ‘워싱턴파’로 불린다. 한 실장은 지난 92년부터 2년여간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 워싱턴파의 원조로 통한다. 김 심의관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워싱턴에서 근무했고, 박 과장은 김 심의관의 뒤를 이어 현지에서 근무하다 지난 달 법무부로 복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워싱턴파들은 ISD 중재심판을 맡고 있는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을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현장의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ISD 여론진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파들은 외부기고나 강연, 타부처 문의전화에 응대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 실장은 최근 국정브리핑에 ‘ISD는 국내 규제 혁신ㆍ선진화 계기’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고를 통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 실장은 또 각종 공ㆍ사적인 모임에서도 늘 ISD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ISD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한 실장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해 낸 대한민국은 국제법 무대에서 더 이상 가녀린 약자가 아니다”며 “오히려 ISD를 통해 국내의 규제 방식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심의관과 박 과장 역시 타부처의 ISD 문의에 적극 설명하면서 불투명하고 임기응변적인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 심의관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ISD는 예측가능하고 안정된 규제관행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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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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