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사병은 특허출원료를 100% 면제받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내년 4월 1일부터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설정등록료 등이다.
특허청은 또한 지금까지 지정상품수와 상관없이 상품류 수만을 기준으로 납부하던 상표출원료, 등록료를 내년 4월 1일부터는 1상품류당 지정상품수가 2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상품마다 2,000원을 추가부담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그간 상품류 수만을 기준으로 출원료 등을 내다 보니 1출원당 지정상품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실제 등록된 상품의 사용률은 저조해 타인의 상표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 후 우선심사대상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신청인 스스로 취하ㆍ포기한 경우 80%의 우선심사신청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재현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앞으로도 특허수수료 제도의 미비점이나 고객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수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