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테크의 소액주주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터보테크 소액주주 옥모(47)씨가 터보테크와 전 대표 장흥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옥씨에게 약 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허위 보고서 공시와 주주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측의 입증책임을 엄하게 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재무상황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의 손해발생과 허위 보고서 기재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 15조 2항에 따라 유가증권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증권 취득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회사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허위 보고서 기재와 주주의 손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혀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게 재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