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의 주5일 근무제가 더욱 철저하게 실시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다음달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점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주5일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조폐공사, 주택보증, 산업기술평가원, 산업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지하철공사 등 256곳이며 이들 중 공기업 13곳과 정부 산하기관 관리법 적용을 받는 62곳 등 75곳이 경영평가 대상이다.
예산처는 경영평가시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했는지 여부와함께 월차휴가제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가제도를 개선했는지와 근로자들이 받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기업들은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과 기관장 인사에서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