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조달청, 중소기업의 강소기업 성장 지원한다

인증평가 간소화, 구매제도 개선안 등 마련

조달청이 연간 20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물품, 용역)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장참여를 활성화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 나선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던 인증 평가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물품구매적격심사제도 등 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개정 사항에 대한 업체 준비기간을 고려해 인증평가 개선, MAS 2단계경쟁 표준평가 도입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달청은 우선 인증평가 체계 간소화 및 인증 수요 최소화에 나선다. 평가 인증을 고도ㆍ일반ㆍ녹색기술로 단순화하되, 고도기술을 일반ㆍ녹색기술과 차등 우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기술견인효과가 낮은 인증과 불필요한 인증평가는 폐지하는 대신 창의적 기술 개발 견인이 필요한 분야 인증은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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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증 획득 및 유지 비용을 최소화한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인증(KC, KS, 단체표준)을 활용하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해 기업의 시험․검사비용을 경감한다.

신규 창업 등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진입 활성화에도 나선다. 특히,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비용 절감을 위해 MAS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계약기간 연장 시 5,000여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연간 4,000여건 계약업무 감소 및 약 100억원 계약체결 관련 비용절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창의적 기술력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도 경영 노하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재도전을 위해 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돼 회생 노력중인 기업은 바로 지정취소하지 않고 회생절차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성 및 장애인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기준을 명확히 해 여성기업 평가시 혼선과 무늬만 여성기업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적격심사 신인도에 ‘장애인 기업(1.5점)’과 더불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가점(2.0점)을 신설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희망사다리 삼아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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