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닉과 합병" 7시간 뒤 "없던 일로"

오전7시 합병공시후 오후 2시 철회발표, 불성실공시법인 낙인으로 향후 M&A도 힘들 듯<br>전날 사상최대 상승폭 기록해 ‘정보유출’ 의혹도


교보증권과 KTB투자증권이 함께 설립한 교보KTB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이 합병발표 후 불과 7시간 만에 결정을 철회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보KTB스팩은 30일 오전 7시20분 공시를 통해 ‘하유미팩’으로 유명한 마스크팩 제조업체 제닉과 합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KRX)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위해 매매를 정지했다. 이때까지는 대신스팩에 이어 합병 2호가 탄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시간 후 교보KTB스팩 임원진은 한국거래소(KRX)를 방문해 합병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결국 최초 합병공시를 낸 지 7시간 만인 오후 2시20분에 합병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김대근 KTB투자증권 상무는 “대주주와는 합의가 됐지만 다른 주요주주들이 승인을 하지 않아 29일로 예정됐던 제닉의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고 계속 이들을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앞으로도 제닉과의 합병은 힘들 것”고 말했다. 결국 전날에 합병이 완성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음날 떡 하니 공시를 먼저 낸 것이다. KRX는 즉각 공시번복을 이유로 교보KTB스팩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3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보KTB스팩이 합병이 불발된 줄 알았으면서도 공시를 강행한 배경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팩업계를 한 나절동안 뒤흔든 교보KTB스팩은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KRX의 고위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년간 ‘딱지’가 붙게 되면 앞으로 어떤 비상장기업이 교보KTB스팩과 합병을 하려고 하겠냐”며 “투자자들의 신뢰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KRX는 이르면 4월 중순 전에 공시위원회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예상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될 경우 한 달간 기업명 옆에 ‘불성실공시’라는 딱지가 붙게 되고 벌점은 2년간 남게 된다. 비상장기업이 이 스팩과 합병을 할 경우 시작과 동시에 최장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이라는 주홍글씨를 감내해야 하는 셈이다. KRX 규정상 상장법인이 제재금과 벌점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 KRX 측에서 제재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보KTB스팩도 벌점 부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교보KTB스팩은 합병 발표 전날 큰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보가 샌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29일 코스닥시장에서 교보KTB스팩은 전날보다 5.7%나 올랐다. 지난해 8월 27일 상장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오름폭이었고 거래량도 전날 거래량의 51배인 34만주를 기록해 사상 2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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