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웹하드 사이트에 최신 영화 불법 복제 파일을 업로드했고 B씨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 혼자 시청했다. C씨와 D씨도 각각 P2P 사이트와 토렌트(torrent·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사용자끼리 공유하는 프로그램)에서 불법 복제 파일을 다운로드해 혼자 집에서 봤다. E는 불법 복제 영화 DVD를 길거리 가판대에서 구매해 개인 컴퓨터에서 홀로 감상했다. 이들 A, B, C, D, E는 모두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될까.
A.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의 일종인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A씨의 경우 해당 영화 파일이 불법 복제물이든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든 전송(업로드)에 대해 저작권자의 별도 승낙이 없다면 침해로 볼 수 있다.
웹하드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국내에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일부 허용한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복제 대상 저작물이 합법적인 것이든 불법적이든 것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B씨는 혼자 시청할 목적으로 복제했으므로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불법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2008카합968). 업로드돼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도 이를 원본으로 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C씨와 D씨는 B씨와 달리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P2P사이트나 토렌트 사이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는 구조이므로 '복제'에만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송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E씨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불법 영화 CD를 구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의 침해도 아니어서다. 불법 영화 DVD를 컴퓨터나 플레이어에서 재생하는 행위에서도 기억장치인 램(RAM)에서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지만 이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부수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 2의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된다.
권단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dankwon@donginlaw.co.kr